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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벽면이용간판 7층까지 설치 가능해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개정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12월 22일 시행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시민불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지난 1월 경기도에 고시안을 제출했고, 8월 12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됐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이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인 광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 소통·참여 →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관계 규정을 어길 경우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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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쓰돈쓰담’ 재활용품 수익금 전액 기부
하남시(시장 이현재)와 덕풍2동행복마을관리소가 올해 ‘쓰돈쓰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재활용품 매각 수익금 243만원 전액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덕풍2동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 7일 덕풍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남시 최현숙 자원순환과장과 신상우 덕풍2동장, 덕풍2동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진행했다. 쓰돈쓰담 사업은 ‘쓰레기가 돈이 되어 지역사회를 쓰담다’는 의미를 가진 시민주도형 자원순환 프로젝트로, 주민 주도로 원도심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주민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마을공동체가 이를 종량제봉투 등으로 보상하고, 수거한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올해 쓰돈쓰담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덕풍2동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지난 7개월 동안 덕풍2동 주민 1,362명은 총 27차례 재활용품을 가져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으로 교환했다.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은 ▲투명페트병 2,932㎏ ▲알루미늄캔 1,601㎏ ▲금속캔 174㎏ ▲종이류 10,654㎏ ▲의류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