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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벽면이용간판 7층까지 설치 가능해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개정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12월 22일 시행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시민불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지난 1월 경기도에 고시안을 제출했고, 8월 12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됐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이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인 광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 소통·참여 →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관계 규정을 어길 경우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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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선8기 3년 ①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철도길 열고 도시개발 회생! 책과 교육의 도시로
김포시 민선8기 시정구호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 에서 70은 ‘70만 대도시로 향함’을 뜻한다.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3년만에 도시의 교통 및 도시개발, 교육 지형을 바꾼데 이어, 시민 일상 속 문화·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이끄는 김포시 민선8기는 전반 2년 동안 지역의 숙원인 5호선 김포연장 및 신도시 확장, 산업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함께 해소해야 할 문제에 집중했고, 후반기에는 시민 소통을 확대해나가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 배포 순서>① (전반 2년)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② (후반 2년) 김포가 가진 것을 기회로 만들다.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사통팔달 교통과 공공복리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개발,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시민들이 김포시에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을 키운다. 김포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22년 출범 이래 2년여 만에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시켜 확정지었고, 현재 신속예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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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접경지역 AI 기반 그린바이오 미래 성장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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