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산불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