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8.0℃
  • 흐림강릉 11.6℃
  • 서울 11.1℃
  • 대전 11.1℃
  • 흐림대구 22.9℃
  • 맑음울산 19.8℃
  • 흐림광주 11.6℃
  • 맑음부산 20.7℃
  • 구름많음고창 11.5℃
  • 제주 14.8℃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7℃
  • 구름조금경주시 17.5℃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경상북도 고령군 화재발생...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48-4에서 12시 04분에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1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낙뢰로 인해 화재가 발생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화재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광명시, 중소기업 연쇄부도 막는 거래 안전망 만든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의 외상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에 대해 10%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보험료에 대해 경기도가 50%(200만 원 한도), 광명시가 20%(2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보험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특약에 동의하면 신한은행이 보험료 20%(최대 450만 원)를 추가 지원하여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규모 300억 원 이하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으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