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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화재발생... 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0일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48-4에서 12시 04분에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1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낙뢰로 인해 화재가 발생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화재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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