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산불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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