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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친환경 농가 30여명 대상 준수사항 등 안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5일 친환경농업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취득한 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신규·갱신)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2년마다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친환경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을 위한 인증용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환경농업팀(031-8075-4292, 4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함으로써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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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