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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실납세자 50명 선정, 유공납세자 15명에게는 감사패 전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시 기획공연 관람료, 의료비 및 장례식장 비용 할인 등 혜택 제공


군포시 하은호 시장은 15일 성실한 납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1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이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35명을 선정하였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명을 선정하였다.
올해의 유공납세자는 법인 11개소로 ㈜뉴레파생명공학, ㈜삼천리모터스, 에스엠자산개발(주), 마스턴투자운영(주), 군포농업협동조합, 덕성엠앤피(주), 군포 새마을금고, ㈜제이월드, ㈜천일산업개발, ㈜빅솔, ㈜씨엠에스가 선정됐고, 개인은 4명으로 차기환, 박종달, 김정열, 김재윤 님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기획공연 관람료의 50% 할인,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적용,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부터 기본 종합검진비의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올해부터는 장례식장 이용료의 10%~20%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유공납세자는 위의 혜택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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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