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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결핵예방의 날’캠페인 실시

결핵예방의 날(3.24) 맞아 결핵 예방 수칙 및 검진 중요성 홍보


의왕시보건소는 지난 16일 ‘3월 두발로 Day’ 걷기 행사가 열린 고천체육공원에서‘결핵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제14회 결핵예방의 날(3월24일)’을 맞아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과 결핵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의왕시 보건소는 두발로 Day 걷기 행사 참여 시민들에게 결핵 예방수칙과 검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결핵 상담을 진행하고 검진의 중요성과 수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그 외 감염병인 에이즈와 방역소독에 대한 홍보를 함께 전개하고, 특히 ‘결핵 발생’, ‘올바른 손 씻기’ 등에 관한 내용의 OX퀴즈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병인 만큼 결핵 예방 캠페인과 검진을 통해 시민들의 질병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결핵예방을 위해 △유소견자 X-선 촬영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노인결핵검진 △취약계층 이동검진 실시 등 결핵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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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