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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2024년 통합 업무협약(MOU)

이번 협약에는 노사발전재단 중부지사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인천광역시 상생유통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5일에 진행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설명회 후속으로, 각 기관이 지원하는 사업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마을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협업하고, 마을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명국 기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기관들과 이 새로운 인연을 맺고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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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