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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불법 소각행위 근절 산불예방 캠페인


전라남도는 14일 구례 산수유꽃 축제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전남도 동부청사 공무원, 사)숲속의 전남 회원, 순천국유림관리소, 구례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의용소방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지난 8일 상향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구례 산수유꽃 축제장을 찾은 상춘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행동 실천사항’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산불 예방 행동 실천사항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 금지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 출입 제한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기기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 버리지 않기 ▲산불 목격 시 즉시 119 신고하기다.
22개 시군에서도 5일장과 터미널 등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도 산림부서 공무원 20여 명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주말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불법 소각 적발 시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5월 15일까지 선제적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초동 진화를 통해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산불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불 예방 행동 실천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2020년 36건, 2021년 32건, 2022년 55건, 2023년 5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건수가 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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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