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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도사업 상반기중 70% 재정집행“지역경기 활성화”

상반기중 70% 재정집행 목표로 8일 포항에서 대책회의 열어
경북의 우수한 인력·자재·장비 적극 반영



경상북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사업의 재정집행률 70% 달성을 목표로 지역의 우수한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8일 상원~청하간 도로건설 현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에서 지방도 건설사업 20지구에 대한 예산 신속집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 현장소장, 감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지방도사업의 상반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방도사업은 20개 지구에 총사업비 1조 1,242억원이 투입되는 도내 주요 SOC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 1,702억원 중 상반기 중에 70% 집행을 목표로 1,190억원을 집행 완료한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제도 활용, 공사 및 관급자재 선금지급, 준공검사 등 검사·검수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대가지급 5일에서 3일로 단축 등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도는 지역 건설경기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지방도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속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도는 건설현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해 청렴문화 확산의지를 다졌다.
건설공사 현장 관련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효준 도로철도과장은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협력해 예산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도사업의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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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