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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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4년 시민정원사 모집


□ 사 업 명 : 2024년 화성시 시민정원사 운영
□ 사업목적 : 시민정원사 운영을 통해 계절감 있는 초화류 식재 및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참여형 공원 관리를 실현
□ 접수기간 : 2024. 2. 1. (목) ~ 2024. 2. 15. (목)
□ 모집대상 : 화성시민 누구나
□ 근무장소 및 모집인원
 - 동탄센트럴파크동탄여울공원청계중앙공원(15명)
 - 동탄호수공원(15명)
□ 근무기간 : 2024. 3. ~ 9. (6개월)  
□ 근무시간 : 주5일 월~금/ 1일 4시간 근무 (09:00~13:00)
□ 활동내용 
 - 공원 내 식재 기반 조성
 - 관목 및 초화류 상시 유지관리(식재, 관수, 전정, 제초 등)
□ 공 고 문 : 화성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참조
□ 문 의 처 : 화성시 동부공원관리과 공원관리2팀/호수공원팀(☎031-5189-5019/7092)
□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
“시민정원사는 도시공원을 가꾸며 지속가능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화성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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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