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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406명 최종합격자로 선정, 6일부터 직무연수 실시


◦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사 1,406명 최종 합격
◦ 합격 여부와 점수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2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각 분야별 지원자 총 5,159명 중 지난해 11월 시행한 1차 시험과 올해 1월에 시행한 2차 시험을 거쳐 1,406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6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도내 각급 학교와 유치원, 기관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지원자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다.
최종합격자 대상 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안내는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의 시험정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최종합격자 인원 및 합격선(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아래) 



<참고자료> 
※ 2024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인원 및 합격선 

[단위: , ]

모 집 분 야

모집인원

2차시험

응시인원

최종

합격인원

최종

합격선

비고

유치원

일 반

64

97

64

178.07

 

장 애

3

2

2

비공개

 

초등학교

일 반

1,220

1,802

1,220

167.57

 

지역구분

연천군

4

5

4

161.69

 

장 애

101

20

20

138.19

 

특수

(유치원)

일 반

21

32

21

162.00

 

장 애

2

1

1

비공개

 

특수

(초등)

일 반

71

107

71

150.13

 

장 애

6

3

3

125.14

 

합 계

1,492

2,069

1,406

 

 

 합격자가 2명 이하인 경우 합격선 비공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조 제2항에 의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함. 최종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될 경우 충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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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