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20.1℃
  • 흐림강릉 23.8℃
  • 흐림서울 21.6℃
  • 흐림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4.5℃
  • 흐림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5.0℃
  • 흐림부산 19.2℃
  • 구름많음고창 23.8℃
  • 흐림제주 24.8℃
  • 흐림강화 18.2℃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3.1℃
  • 구름많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20.1℃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개선 나서

육아휴직수당 신설, 교직원 인건비와 재학생 수업료 인상


◦ 도내 7개 기관에 교직원 인건비 월 230만원, 재학생 수업료 5% 인상
◦ 교육과정 질 개선, 기관 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도내 7개 시설(초 1, 중 1, 고 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1인당 월 230만원으로 인상하고(2023년 210만원 대비 9.5% 인상)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한다. 
특히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대체인력 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또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학생 생활지도 ▲시설 안전 ▲재산관리 ▲회계 등 전 분야 지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행·재정 지원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과 교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조금 성과평가로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아래)
2. 주소 및 대표전화 (아래) 

<참고자료>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기준: 2023.12.1.)

연번

급별

지역

기관명

설립

형태

학급수

학생수

비고

학령기

성인

1

시흥

학력인정 진영초등학교

개인

6

 

213

213

 

2

부천

학력인정 진영중학교

법인

10

 

420

420

 

3

수원

학력인정 계명고등학교

개인

10

166

134

300

인문계

4

안양

학력인정 안양상업고등학교

개인

8

44

183

227

특성화

5

부천

학력인정 진영고등학교

법인

19

125

547

672

특성화

6

부천

학력인정 부천실업고등학교

개인

6

51

2

53

특성화

7

고양

학력인정 고양송암고등학교

법인

6

33

182

215

특성화

65

419

1,681

2,100

 

     
 2. 주소 및 대표전화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학력인정 진영초등학교

시흥시 포도원로 39

031-313-3600

2

학력인정 진영중학교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2번길 60

032-349-5116

3

학력인정 계명고등학교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96번길 88

031-258-0231

4

학력인정 안양상업고등학교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8

031-441-4634

5

학력인정 진영고등학교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387번길 41

032-349-5111

6

학력인정 부천실업고등학교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11번길 35-29

032-674-7823

7

학력인정 고양송암고등학교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531번길 67-13

031-977-6194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