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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의회-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지역대학과 관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양주시의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동대학교, 서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와 지역발전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인섭 경동대학교 부총장, 양영희 서정대학교 총장, 고광모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대학 인재의 지역 취업 및 정주 지원 ▲지역대학의 지역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 지역의 문화·관광·지역축제 발전 등을 위한 협력 사업 ▲지역대학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시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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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