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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2024년 시무식 개최

◦ 의정부교육지원청, 학력향상 교육과정으로 미래교육 선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2024년 1월 2일, 의정부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교육지원청 직원 및 학교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순자 교육장은 시무식에서“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지원청을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23학년도 교육행정유공 활동 표창과, 청렴 공모전 상장 수여 등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현안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다.
▲ 학력향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역기반‘의기투합’기초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력향상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종합 진단을 정교화하고 맞춤형 학습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성화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하이러닝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교사의 교육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다시, 수업이다’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 및 보급할 계획이다.
▲ 지역협력 공유학교 운영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협력 공유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학교 자율 업무개선 추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교권보호 역량강화
교권을 보호하고,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권보호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순자 교육장은“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의정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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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