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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고

학업에 어려움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


◦ 원적교 학적 유지,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운영
◦ 1월 23일까지 서류 접수, 2월 도교육청 누리집에 결과 발표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8일 공고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원적교 학적을 유지하며 국어, 역사 등 보통교과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과를 운영한다. 
대상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종료 후 재적 학교로 복귀한다.  
위탁교육기관 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 기관이다. 위탁교육기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서류는 1월 9일부터 2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hkhs1015@korea.kr)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최종 24곳 내외를 지정하고 2월 19일 이후 누리집에서 공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적 학교의 복귀를 돕겠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해 학업 중단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요악(아래)
2.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아래)


<참고자료 1>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6267호)

□ 목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지정 기관 수 : 내외총 24개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주요 내용

 

구분

기간

내용

지정운영기간

2024. 3. 1. ~ 2025. 1. 31.

(11개월)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공고

2024. 1. 8.() ~ 1. 23.()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류 접수

2024. 1. 9.() ~ 1. 23.()

인편(우편) E-mail 접수

심사

서류심사 : 2024. 1. 31.()

현장심사 : 2024. 2. 2.()

~ 2. 8.()

최종심사: 2024. 2. 1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과통보

2024. 2. 19.() 이후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요 추진 사항

위탁교육기관 운영대표 및 운영담당자 연수 (2024. 3, 7)

위탁학생의 재적학교 대상 위탁교육 이해 증진 연수 (2024. 5)

현장방문 컨설팅 (2024. 5~6)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장방문 평가 (2024. 10~11)

위탁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2024. 11~12)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 (2025. 1~2)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리 및 운영보조금 집행 관리(연중)

재적학교의 위탁학생 나이스(NEIS) 관리 안내 및 질의 응답(연중)


<참고자료 2>

 

경기도교육청 제2024-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8

경 기 도 교 육 감

1. 사업명 :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2. 사업 기간 : 2024.3.1. ~ 2025.1.31.(11개월)

 

3. 지정 기관 수 : 24개 기관 내외(예정)

 

4. 신청 대상

. 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기관 배제 요건

 

1) 사회단체 중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136) 4조에 의거하여, 아래 해당 기관은 선정 제외 대상이 됨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2)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기관 제외

3) 해당기관의 학습자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징수하는 기관

4) 기관 운영관련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기관

5)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등 중복

운영 기관 제외(사후 발견 시, 기관 지정 해제)

 

5. 보조금 지원(예정)

. 운영보조금(연간): 기관별 40,000천원 ~ 65,000천원 내외

. 세부지원내역

1) 기본운영비(3): 기관별 40,000천원 내외

2) 현황별 차등지원금(8): 최대 25,000천원 내외

3) 2차 교부는 7월 누적 학생 수, 위탁 일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교부

 

6. 지정 신청 서류

. 인편(우편) 제출 서류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서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계획서(서식2)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4)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정관 사본

5) ()사 소지자격증 사본(자격증 1개당 페이지에 꽉 차게 함, 해상도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6)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7) 2023년에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일체 사본

8) 시설 관련보험(: 화재보험 외) 사본

9) 통장(보조금 입금용 기관명의 통장) 사본

10) 교육시설 확보 증명자료: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등 사본

 

1)~10)까지 서류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후, 편철한 통합문서 총 3부 제출(별도로 제본하지 않고, 출력물 상태로 제출할 것)

 

인편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 방문할 것

 

우편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전문상담사

 

. E-mail 제출 파일(3)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서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서(서식2)

3) 인편(우편) 제출 서류 중 3)~10)까지 통합 스캔본

 

파일명에 기관 명칭 표기할 것

 

E-mail 주소: hkhs1015@korea.kr

 

7. 지정 절차 및 일정

. 지정 계획 공고 : 2024. 1. 8.() ~ 1. 23.()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서류접수 : 2024. 1. 9.() ~ 1. 23.() 09:00~18:00

. 심사

1) 1차 서류 심사 : 2024. 1. 31.()

2) 2차 현장 심사 : 2024. 2. 2.() ~ 2. 8.()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단이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 심사 실시 예정)

3) 최종 심사 : 2024. 2. 14.()

 

. 지정기관 결정 통보 : 2024. 2. 19.() 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지정서 수여 및 지정된 기관 대상 연수

- 2024. 3 예정(일시와 장소 추후 안내)

- 참석자: 운영대표 및 운영담당자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031) 820-064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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