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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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학부모 마음을 담다 학부모 학교급식 아카데미

학교급식 정책 공유, 학부모 학교급식 참여 활성화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성장 위해 식생활 관리, 영양교육 정책 공유
◦임태희 교육감 “학생들이 든든한 학교급식 이뤄지도록 하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학교급식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3 학부모 학교급식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를 구성해 학교급식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소통하며 학교급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자율・균형・미래, 학생의 건강과 성장! 학교급식 온(ON)-마음을 담다(多)’를 주제로 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와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혜로운 학교급식 문화와 학생의 건강’ 특강 ▲학교급식 역사와 식재료(단샘초)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교급식(이의초) 사례를 발표하고 식생활 관리, 영양교육, 식재료 정책을 공유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면 맛있는 급식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학교급식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국민급식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라며 “학교급식은 여기 계신 분들의 세금으로 이뤄지기에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견을 내고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맛있고, 영양가 있고, 학생들이 든든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식자재 제도 개선, 급식실 환경 개선, 배식 체제 변화, 메뉴 선정 등을 함께 공유하며 경기도 어디서든 좋은 것은 금방 확산해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학교급식 아카데미는 총 2회차로 진행되며, 지난 23일에는 학교급식과 가정의 역할에 대해 ‘키 성장, 뇌성장, 비밀의 열쇠’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운영했다.

<참고자료> 학부모 학교급식 아카데미 운영계획 – 아래 -
<사진> 학부모 학교급식 아카데미 현장 사진 (별첨)
                           

       참고자료

 

       학부모 학교급식 아카데미 운영계획


□ 개요
 ○ 주제 : [자율․균형․미래] 학생의 성장과 건강! 학부모와 경기도교육청이 ON-마음을 담다.   ○ 일시 : (1회차) 2023.10.23.(월) 09:50~11:40, (2회차) 2023.10.30.(월) 13:30~16:30
 ○ 장소 : (1회차) 온라인(ZOOM) (2회차)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3층)   
 ○ 대상 : 학부모 학교급식 서포터즈, 경기교육 주민참여 협의회 급식개선분과
          경기도 내 유치원, 각급학교 학부모 중 신청자
            
□ 세부일정

회차

구분

시간

내용

1

10.23.()

등록

09:00~09:50

50

맞이하기

만남

09:50~10:00

10

[인트로 영상] 만드는 노력은 누구나 같습니다.

[환영사]

공유

10:00~11:30

90

키 성장, 뇌성장 비밀의 열쇠

[한영신 교수]

소통

11:30~11:40

10

질의응답 및 2회차 안내

2

10.30()

등록

13:00~13:30

30

맞이하기

만남

13:30~13:40

10

[인트로 영상] 경기 학교급식 50년사 이야기

[개회 및 국민의레]

13:40~13:50

10

환영사

공유

13:50~14:40

50

지혜로운 학교급식 문화와 학생의 건강

[명지대학교 교수 이영미]

14:40~15:30

50

학교급식 역사와 식재료의 안전

[단샘초 교사(영양) 이미정]

15:30~16:20

50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교급식

[이의초 교사(영양) 이영화]

소통

16:20~16:30

10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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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