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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포럼, 경기교육정책 방향 공유로 미래교육의 추진동력 확보

30일,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정책 포럼 개최


◦경기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포럼, 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 강화에 목적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사례 나눔
◦학습 경계 확장으로 경기형 학생 맞춤 교육 실천 방안 제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2023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정책 포럼’을 열고 지역교육협력플랫폼(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공유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업, 공유로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정책 추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교육협력플랫폼(경기공유학교)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실천 방안(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유학교 플랫폼 활용 사례 나눔(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유학교 플랫폼 확장 방안(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순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특화된 교육자원 강화 방안 ▲지역교육협력 장애 요소 보완 방안 ▲학교 밖 배움터의 지역 맞춤 공유학교 재구조화 실천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분임별로 토의하고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플랫폼(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해 우수 지역교육자원을 발굴하고, 교육지원청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경기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잇는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경기교육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월 중 ‘경기에듀테크 교육’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해 교육정책 소통과 협업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 교육정책 포럼 현장 사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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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