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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 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생활 가이드 제공

◦선배 학부모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초등학교 생활 안내로 다문화가정 공교육 진입 지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의정부시 가족센터와 함께 10월 27일(금) 취학 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생활 안내 교육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취학 전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교육은 <1부> 선배 학부모가 알려주는 학부모의 역할, <2부> 초등 선생님이 알려주는 학교생활에 대하여 다루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교과목, 학급 생활, 학교 행사 등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유치원 학부모는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한국 초등학교에 대해 낯설고 잘 몰라 걱정했는데, 이번 교육이 입학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은“다문화가정학생(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교육에서 첫걸음을 내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있음-11시까지 제공>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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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