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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물관, 역사실 개선사업(2차) 실시

10월 24일~12월 4일 임시 휴실 … 5일부터 관람


  울산박물관은 10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2차 역사실 개선사업(고려시대~근현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사실 관람은 12월 5일(화)부터 가능하다. 
  이번 2차 역사실 개선사업 내용은 △전시유물 교체 △공간 재구성 △ 기증전시실 신설 등이다.  
  개선사업 기간동안 역사실을 제외한 다른 전시실은 정상 운영된다.
  한편, 울산박물관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차 역사실 개선사업(구석기~통일신라시대)’을 완료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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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