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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강화로 진로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추진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 도교육청, 21일 진로진학상담교사 500명 대상 워크숍 운영
◦ 진로연계학기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역량 함양 기회 제공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미래역량과 진로교육 방향 등 모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1일 진로연계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2023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진로진학상담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화성 라비돌 신텍스에서 열린다.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역량과 진로교육 ▲진로연계학기 운영과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에 따른 2028 대입 개선안 등이며 주제별 강의와 토론, 참석자의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워크숍 운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역량 강화와 진로연계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진로연계학기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과 내실 있는 진로교육 지원으로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향후 지역 진로교육 담당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진로연계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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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