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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 위한 권익 보호 방안 논의

○ 26일, 경기도 ‘도내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학생 사업자 대다수, 거래상대방과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불공정 피해 우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 가장 궁금해해
○ 도, 올해 4분기부터 학생 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등 추진 예정


경기도는 26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사업자로 활동 중인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 사업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과 공정한 거래관계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다.
간담회에는 허성철 경기도 공정거래과장을 비롯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교육청 장학사,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교수 등 학생 사업자와 전문가 2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와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정현우 학생은 “거래업체에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 게임 개발 이후에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수정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며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불공정 피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외 다른 학생 사업자 대부분도 거래상대방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했다.
이에 공정거래 전문 문인곤 변호사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 법원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을 판단한다”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초년생으로 교육 및 경험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학생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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