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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Wee센터, 관내 중·고 학생 대상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제과제빵, 유리공예, 목공 체험 프로그램-
◦ 학생 흥미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고 학생의 심리·사회·정서적 발달 지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Wee센터는 관내 중·고 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5일부터 매주 화요일 4주간 Wee센터에서 [유리공예-유리한 생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5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5주간 제빵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과제빵-꿈빛 파티시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9월 4일부터 매주 월, 수요일 3주간 Wee센터에서 [목공 체험-나무를 주으면 우드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평소 관심이 있었던 활동을 경험하고 정보를 습득하게 하여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부적절한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고, 이러한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생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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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