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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군, 추석 민생경제 안정 협력키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지역 현안 논의-

 
전라남도는 7일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추석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핵심 안건인 ▲이상동기 범죄 대응관련 주요 대책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 ▲추석 민생경제 안정 종합대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상동기 범죄는 그동안 ‘묻지마 범죄’ 등 용어로 지칭됐던 개념으로 살인·상해 등 범죄 가운데 범죄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범죄취약지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확대 설치,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대량 소비처 발굴과 명절 선물에 우리 수산물을 적극 이용 및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불안 등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군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가격 동향 파악을 비롯한 추석 물가 집중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군 현안 공유 및 토론 시간에선 전국체전 붐업 조성을 위한 도민응원단 발대식 개최 협조 사항 등도 논의했다.

취임 후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처음 주재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인사한 후 “6일간의 긴 연휴 동안 도와 시 군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중앙부처 및 도 당면 현안 전달과 시군 건의·협조사항 논의를 위해 정례적으로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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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