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2℃
  • 맑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분류를 선택하세요

전국 최초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 및 예방을 위한 6개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23. 7. 21.) 후 본회의 상정(’23.
7. 28.) 앞둬
◈ 전세보증금 회수 대안과 특별법 종료 이후 계속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 6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23.7.21.) 후 본회의 상정(’23. 7. 28.)을 앞두고 있다.
○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25. 5. 31.)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한시적인 문제를 조례가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가졌고,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사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동산가격이 최고가인 시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의회의 이번 패키지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주요내용

조례명

주요내용

비고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사업 지원

·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정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일부 지원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원

개정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지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특별회계 세출항목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추가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무자격자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실명제 운영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