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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영유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오감놀이 체험 운영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다양한 오감놀이 체험 지원
◦의정부 특수교사 학교밖전문적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7월 14일(금) 오전 영유아 전문 키즈카페에서 의정부 관내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오감놀이 체험을 운영하였다. 
오감놀이 체험은 의정부 특수교사 학교밖전문적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유아분과 특수교사들이 ‘오감놀이’ 주제를 선정하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유아 한 명 한 명이 보다 많은 체험을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며, 가족 화합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특수교사 A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는데 많은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재미있어해서 뿌듯하다.”라고 했으며, 참여 학부모 B는“평소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아이들만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으로 각 과정별 문화예술체험을 기획하고 있으며, 영유아 오감놀이에 이어 2학기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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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