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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교육 변화의 새 물결 이끌 교육전문직원 선발


◦ 2023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최종합격자 총 114명 발표
◦ 인공지능, 빅데이터 역량 시스템을 활용한 직무적합성 심층 평가
◦ 경기교육 정책 꽃피우고 변화의 새 물결을 이끌 교육전문직원 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2023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최종합격자 명단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일반전형 108명(유아8, 초등46, 초등보건1, 중등53), ▲전문전형(학교폭력) 6명으로 총 114명이다. 
이번 전형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동료 직원의 근무 평가와 필기시험(정책기획, 교직․교양, 교육과정)으로 응시인원의 2~3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발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직무적합성 평가, 심층 면접․질의응답의 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특히 올해는 유아일반전형, 전문전형(학교폭력)의 1차 필기시험에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Computer Based Test)를 처음 도입해 전형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도교육청 심상웅 교원인사과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역량평가 시스템 등 다층적 평가와 공정한 전형으로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활발하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기교육 변화의 새 물결을 이끄는 주역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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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