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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시흥시 학교복합시설‘배곧너나들이’ 현장방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배곧동에 있는 시흥시 제1호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배곧너나들이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 간 시공간적 분리를 유도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가 적용된 우수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교육부 등 중앙 관계 부처와 유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배곧누리초등학교 건립 당시 함께 지어진 관내 최초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며 지역의 교육, 문화를 어우르는 공동체 공간이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매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교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약 26,000여 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배곧너나들이를 이용 중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설 내 작은도서관, 카페, 동아리실 등 다양한 시설을 견학했다. 범죄예방설계 전문가, 학교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올해 교육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와 ‘안전한 교육 돌봄 활동’의 중요성을 전했다.

아울러, 교내 안전을 위해 교육부에서 개발 준비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배곧너나들이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8월 중 관내 제2호 학교복합시설인 ‘소래너나들이’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북부권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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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