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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역할 중요”

10일, 2023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정책 포럼 개최


◦학교 교육을 향한 경기교육정책 추진동력과 교육전문직원의 역할 모색
◦인성교육 실천방안,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방안 제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사례 나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광교 신청사에서 ‘2023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정책 포럼’을 열고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사례 공유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포럼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협업,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로 교육의 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했다. 
포럼에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100여 명이 참석해 사전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천 방안(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 장학관)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사례 나눔(지역교육협력과 지종문 장학관) 순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각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경기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분임별로 토의하고 공유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경기교육 정책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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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