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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도전 균형 있는 성장 학생의 주체성을 키우는 경기이룸학교 공모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반 경기공유학교 도전·성장·창조형


◦도전형, 초5~고3 또는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10일~28일 신청
◦성장형, 창조형은 경기이룸학교 누리집 통해 7일~20일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에 기반해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이룸학교’ 공모 신청을 진행한다. 
경기공유학교의 한 유형인 경기이룸학교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해 학생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도전형 ▲성장형 ▲창조형으로 나뉜다.
도전형은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교육모아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오는 31일부터 관심 있는 주제 선정, 기획부터 실행․성찰까지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한다.  
성장형은 개인, 비영리단체・법인 등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학교 안팎 교육활동이다. 창조형은 개인․기업․기관․대학 등이 전문적이고 심화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창업, 디지털, AI 등 주제 탐구가 진행된다. 
성장형과 창조형 공모는 경기이룸학교 누리집(https://village.goe.go.kr)에서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 결과는 8월 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정된 성장형·창조형은 9월부터 학생을 모집해 12월까지 운영한다. 
도교육청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은 “경기이룸학교는 지역, 학교, 대학, 기관이 협력해 학생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자신의 길을 찾고  삶의 주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이룸학교를 시작으로 경기공유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이룸학교 공모 포스터 2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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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