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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놓인 학생 실질적 지원 위해 담당자, 교육복지사 머리 맞대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 14일~15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향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지정 기준, 전문인력 재배치 논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구조화로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워크숍을 14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가정·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복지, 나침반을 찾다’를 주제로 업무 담당자, 교육복지사 130여 명이 참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참석자들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지정 기준 ▲신규 지정 사업학교의 전문인력 재배치 방안에 대해 분임별 토론을 진행한다. 
또, 글로벌NLP코칭아카데미 대표 권종희 강사의 ‘교육복지사를 위한 사례별 감정코칭과 힐링’, 수원교육지원청 송경순 교육복지조정자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협력적 거버넌스’ 특강에 참여한다. 
도교육청 김기훈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변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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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