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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대진대와 동반성장 및 상행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대진대학교와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홍지연 경민대 총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문 대진대 총장은 ‘지역 대학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상호 협력과 학생들의 현장 치안 활동 지원 협조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북부 소재 대학과 교류 협력을 통한 청년들의 공동체 치안 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자치경찰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경기북부 자치경찰제 안착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한 학생들의 현장 치안 활동 지원 ▲ 자치경찰 관련 학생들의 학술 활동 참여 지원 등이다.

홍지연 경민대 총장은 “경기북부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하며 대학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민대학교는 2018년 자율개선대학, 2019년 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LINC+육성사업 선정, 2020년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선정,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 2022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LINC 3.0에 선정,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에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경기북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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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