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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

- 고부미·임홍열·박현우·김미경·이해림·고덕희·문재호·최성원·신현철·김미수·김해련 의원,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 -

 
6월 2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시설, 행정,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고부미 의원은 20년 된 고양어울림누리 공연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시설 개선 결단을 요구했다. 어울림누리는 공연시설, 벽면, 객석 의자, 냉·난방 시설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분 보수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 의원은 향후 수십 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노후화된 어울림누리 대수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약 3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연장 휴관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홍열 의원은 지난 3월 시정질문, 그리고 5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특히 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는데 예산부서공통경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냐고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청사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닌 백석동 요진 기부채납 빌딩을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활용 면적 부족, 냉난방, 주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요진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는 제1회 추경 편성 절차 완료 후 시기가 결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효율적인 예산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청사 용도로 기부채납 빌딩은 면적 및 시설 등에 문제가 없으며, 요진 특혜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타 용역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혜 주장은 맞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기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온 것과, 최근까지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에서 센터 용역 16개 중 8개의 용역 총 110,873,000원을 수주하여 운영한 것을 밝혔다.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철저한 감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답하며, 수탁법인 대표가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향후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은 96년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대상지도 다중 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도 남아있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동환 시장은 대곡역세권 개발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 추진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GB 해제 절차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능곡 주민들의 대곡역 교통 편의를 위해 능곡↔대곡 간 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 연장 또는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해림 의원은 국가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진위와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재검토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 2020년 9월 공모 선정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에게 약속한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2018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지연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현재 시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건립안 재검토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조만간 최선의 방향으로 검토 완료하여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덕희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식사동 유해시설의 불법영업을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식사동에 위치한 신성콘크리트가 골재 채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후 시와 법적 다툼이 진행되게 된 경위, ㈜대봉이 착공계를 낸 후 일부 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하여 행정처분 된 경위,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유예 승인과 복구 미이행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적·법적 처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문하였다.
이동환 시장은 신성콘크리트 공업은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대여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대봉은 사업장 면적 증가 미신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인선이엔티 복구 미이행에 대해서는 고발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의 산업 발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이 총 네 개의 건물에 분산되어 운영되며 막대한 임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에는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산업진흥원 등 산하 기관을 현재 시청사 건물로 입주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종 결정된 사항인지, 산업진흥원을 경제자유구역 추진 지역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산업진흥원 본원 및 입주시설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시설 계약 및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 시청사에 사업소와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집적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청사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하기관과 조율하여 추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산업진흥원 본원이 현 시청사 이전 후에도 거점별 지원시설과 유기적인 역할을 정립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으며, 입주지원시설은 입주기업과의 계약 관계,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원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가 노후 승강기 교체를 민간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할 것인지, 수요가 늘어나는 본 사업의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강기 교체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제도는 재정이 열악한 단지를 지원하는 성격도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을 유도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의 보조금 지원이 없이도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장수명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은 우리 시가 가장 많은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그 수요가 경기도 지원 총 예산액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말하며, 경기도에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내실 있는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신현철 의원은 가좌·덕이·송포동의 대중교통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도입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왔으나, 올해 해당 사업은 신청이 되지 않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소극적인 고양시의 행정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 농촌형 택시, 경기복지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은 연로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이미 운영 중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 효과를 확인하고,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우리 시는 공공형택시 도입 지자체들에 비해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주변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검토 결과 수요응답형버스(DRT)나 누리버스 확대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본질적인 해결책인 철도나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기존 운행되는 누리버스, 마을버스와 연계가 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운송업자와 시민 모두 상생할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수 의원은 2019년 10월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련 절차 진행 후 2021년 10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계획된 탄현 체육센터가 현재까지도 실시설계 중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왜 아직 체육센터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체육센터 건립 장소의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작년 12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없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의안에 대한 답변과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탄현체육센터는 인건비 및 공사 자재 단가 상승으로 당초 164억의 예산에서 83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공공 체육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과 주차 공간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 때문에 건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추가 예산 반영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되면 착공은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한,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의회 의견표명의 수단으로 결의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의회와의 소통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해련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삼송, 화전, 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이유, 일산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무엇인지,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한 추경이라는 당초 설명과 달리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예산 담당 부서의 직무 해태라면 감사를 통해 조치와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어려웠으며, 주민 반대와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다고 답변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일산서구 보건소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예산은 5월에 순차적으로 모두 배정하였고, 예산 담당 부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를 실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회   
                                                                                                          2차 본회의(2023.2.) 



                                  시 정 질 문 서



                                   고 양 시 의 회


                                 시 정 질 문 목 록

질 문

순 서

질 문

의 원

질 문 제 목

1

고부미

20년 된 어울림누리, 안전합니까?

2

임홍열

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3

박현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진정 고양시민을 위한 기관이었습니까?

4

김미경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할까요?

5

이해림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

고덕희

속속 드러나는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하라.

7

문재호

고양시에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8

최성원

1기 신도시 지원은 말뿐인가요?

9

신현철

농촌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촉구

10

김미수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

11

김해련

원칙없는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갑니다.



목 차

 1. 고부미 의원 5

2. 임홍열 의원 11

3. 박현우 의원 23

4. 김미경 의원 29

5. 이해림 의원 35

6. 고덕희 의원 41

7. 문재호 의원 49

8. 최성원 의원 53

9. 신현철 의원 59

10. 김미수 의원 65

11. 김해련 의원 67


                                                  시 정 질 문 서

성 명

고부미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20년 된 어울림누리, 안전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 창릉,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연장인 고양어울림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양어울림누리는 20049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연극·어린이극 등 기초예술장르를 육성하기 위해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관객은 물론 예술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울림극장은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2010년 상·하강용 기계장치가 고장나 제 기능을 못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석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72개의 이 객석은 겉으로는 무대와 가까운 좋은 좌석처럼 보이지만, 아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조지지대인 잭서포트 십여 개를 세워 마루를 설치하, 그 위에 좌석을 놓은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의자 밑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당시에 하중을 계산해 설치했다고는 하나 임시방편이었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콘서트 도중 무대 앞으로 관객이 모이거나, 흥에 겨워 그 자리에서 뛰기라도 하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장 벽면의 시트지는 곳곳이 들뜨고, 벗겨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트지를 교체하려면 비계를 세우는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서진 의자는 고치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여기 저기서 부서진 채 발견됩니다. 때로는 공연 도중에 의자가 부서지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공연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의자가 파손돼 관객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2019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도중에 좌석 시트가 떨어져 관객이 다쳤습니다. 한 달 뒤 모 중학교 축제 때는 의자 등받이가 분리돼 관객은 다치고, 박스테이프로 등받이를 임시로 붙인 채 공연을 재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울림극장 객석 1,290석 중 아무 표시가 없는 정상적인 좌석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2021년 이후 아예 사용이 중단된 오케스트라 피트석 72개를 제외하고도 밑판이 빠지거나, 아예 내려앉거나, 쿠션이 망가지거나, 옆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된 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울림극장 1층 좌석표>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족 공연이 대부분인 어울림극장.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만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별모래극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장 외부는 물론 내부 홀의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 보수를 이어 나가고, 공연이 있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냉방시설을 작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동무대는 침수 후 나무 바닥이 뒤틀려 왜건이 제 기능을 못해 고정무대가 됐습니다. 이곳도 파손된 객석을 고쳐 쓰고, 또 망가지기를 반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실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어울림누리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만큼 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를 편성해 적립했습니. 그 금액은 201846,789만원, 201983,588만원, 2020128,866만원으로, 실제 이자를 포함해 2년간 예치금 129,968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에서 중단케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근거로,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치금은 202012월 시에 반납됐고, 이후 어울림누리의 대규모 수리,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추정됐던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265억 원입니다.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꽃메야외극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내년이면 어울림누리는 개관 20년이 됩니다. 향후 10, 나아가 20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4년 뒤엔 아람누리도 20년을 맞게 됩니다. 어울림보다 규모가 더 큰 만큼 시설보강은 물론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울림누리와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예술의전당개관 20년이 되면, 지난해 1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공연 장치를 교체하는 데만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이 문화공연장의 대수선은 이제 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2014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었을 때 봤던 어울림누리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수가 필요했던 공연장들, 더는 미루지 말고 시장님이 나서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임홍열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요즘 본 의원이 느끼는 고양시의 행정을 보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에서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에서 과거를 바꾸는 힘, 고양!으로 하면 너무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민선 8(시장 이동환)의 신청사 관련 갈팡질팡 행정이 요진으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28월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신청사를 원당존치 상태에서 민관복합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간한 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하게 되자, 229월에는 고양시 주최의 신청사 관련 포럼에서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10차에 걸친 신청사 TF 회의 정리 판인 10차 회의록에서는 요진업무빌딩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4일에 담당 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517일에는 고양시 대변인 명의의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두겠다라고 하였고, 523일 신청사건립단 명의의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을 백석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행안부의 청사표준면적기준 )는 본청에 시장 집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실을 원당에 둔다면, 행안부 청사이전타당성 조사요청에 대한 행정위의 위법사항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부인하는 상반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고양 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백만도시의 행정이 어떻게 호떡집 호떡 뒤집듯이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근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알아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고양시에서는 소문이 사실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의 가액이 500억 이상이라 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행안부의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와 이미 협의하여 시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행안부의 청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서에 문의하니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2천만 원은 마련했고 나머지도 조만간에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돈이 없으면 돈 꾸러 다니는 일이 고양시 행정입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을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그 호연지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청사이전 용역 의뢰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작성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약정서 제6(수수료의 결정 및 지급)항에 보면 의뢰기관은 본 약정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수료 전액을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외상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 거래에서 3개월 후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외상 계약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426일이 계약일이기 때문에 계약일 또는 통상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고양시는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용역을 착수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한 채 3달 간 외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725일에서야 용역 수수료를 입금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처지가 딱한 것입니까?

 

이런 낯부끄러운 용역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저도 시민들이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회는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의 용도를 벤처업무시설 및 주 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고양시 역점 추진사업인 Bromex 사업 관련)하는 관리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이전하면 시의회도 당연히 이전 대상이지 않습니까?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시의회를 핫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의회도 모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변경용역을 하고,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진업무빌딩은 그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정연구원에 2022810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용역을 의뢰하여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개발과는 2023118일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 추가 제안(시청사로 활용) 하여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26일에는 신청사건립단에서 추가로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고양시민은 요진업무빌딩의 객관적 활용방안을 봉쇄당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오피스빌딩을 100만 도시의 시청으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23118일부터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시정연구원에 용역의 변경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18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20231추경 회기는 3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싶었다면 3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관련 예산을 3월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8대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신청사 관련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제절차 없이 의회에 다시 청사의 이전을, 그것도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양시가 해당용역의 필요 경비를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시장님! 나머지 55백만 원도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의원들은 9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 마감일인 725일까지 해당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요?

 

시장은 예산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예산의 심의권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고양시가 행안부에 의뢰한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청사의 건립이 이루어질까요? 고양시 민선 7(시장 이재준)에서 시청사 건립과정에서 이행된 선행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민선 7기의 신청사 건립 선행행정

18/12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19/03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통과

19/04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적립(추경)

19/06 신청사 입지선정 위원회 조례 시행

19/11 청사 전문가 자문회의

19/11 고양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19/12 신청사건립기금 500억 추가 확보 (본예산)

20/04 신청사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20/04 신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20/07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 발의

20/10 신청사 행정조사 특별위윈 구성 건 부결

20/11 행정조사건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

21/02 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서(1)

21/03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수정의뢰 (2)

21/04 신청사 건립계획 행안부 승인

21/05 신청사 공유재산 심의 의결

21/08 신청사 국제공모 실시

21/12 신청사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22/04 신청사부지 그린벨트 해제 및

22/05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공공청사, 공원) 확정

22/06 지장물 조사 용역 결과 발표

22/12 신청사건립기금 100억 확보

23/1 신청사건립기금 400억 확보(전체 적립금액 2,200)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일지

19/08 1차 입지선정 위원회 개최

19/10 2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19/12 3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20/01 4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20/02 5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20/03 6,7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20/04 8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20/05 9차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후보지 확정)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청사의 이전을 추진하면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두 개의 시청사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각종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도대체 왜? 무엇이 급해 이 난장판을 만들면서 요진으로 달려가고자 합니까?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른바 요진특혜의 시작점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역할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시간상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오늘날의 요진 Y-CITY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속기록을 보면 시 입장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요진이 199812월에 당시 토지공사로부터 백석동 출판문화단지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바로 이듬해부터 주거가 가능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는 것은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의 방증이겠죠. 그러나 2004년까지 경기도에서는 베드타운 방지 및 자족기능 확보 등의 사유로 번번이 재검토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이동환 시장님께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선임된 2005년 고양시는 자족용지인 백석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면적 111,013)를 상업용지 30%, 주거용지 70%를 골자로 한 고양시 2020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06년에 와서는 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 수립이라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2004년까지 번번이 거절하다가 2006년에는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고양시는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은 본인들이 의견을 내놓고 본인들이 고양시의 해당 용역을 자문합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한통속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고양시가 발주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 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의 명부를 대조해보겠습니다.

 

당시 고양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과 중복되는 인사는 김현식(국토연구원 박사), 허재완(중앙대학교 교수), 이춘호(강남대학교 교수), 천의영(경기대학교 교수), 이재준(협성대학교 교수)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과 중복되는 인사는 조광희 교수, 허재완 교수, 이동환 사람의도시 연구소 소장, 신정철(건설교통인재개발원 박사)입니다.

 

당시(2005~2010) 경기도 도시계획위원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그리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연구 용역의 자문위원과 중첩되는 인사는 허재완 교수뿐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2005~2006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명단에 시장님과 특수 관계(배우자)에 있는 LH연구원 윤인숙 박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삼중으로 중첩되는 인사에 허재완 교수와 함께 이동환 소장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요진특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상했던 점은 이동환 시장님께서 2004년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2005사람의도시 연구소설립하고, 바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에 선임되고, 고양시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의 활용방안 용역에 대한 자문을 하는 일이 보기가 드문 일이라 여겨지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법인 사람의 도시연구소 등기부등본을 보면 허재완라는 분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활용(출판문화단지)방안 용역의 자문위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3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도시 연구소 등기이사까지 포함하면 4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허재완 교수는 사람의도시 연구소에 등재되고 문제의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용역이 끝난 20091월의 등기이사직에서 퇴임합니다. 좀 이상하죠?

 

허재완 교수는 어떤 분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약력을 보겠습니다. 일단 대한국토계획학회 회장(2010~2012)을 역임하셨고, 2022년 보도자료에서는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학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는 분이 이제 막 설립된 고양시의 한 사단법인의 등기이사를 맡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우리 이정형 부시장님도 중앙대 교수님이시네요.

요진특혜의 끝은 어디일까요?

 

 

 

5월 임시회 본 의원의 질의답변서를 보면,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소송인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2심에서 소송을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요진개발의 형태를 보았을 때, 그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단 1%라도 있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송에서 요진개발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해에 고양시가 맞춰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백석동에 있는 요진의 기부채납빌딩(연면적 66,189)2009년에 완공된 성남시청(연면적 72,746)보다 연면적이 작습니다. 당시 예산 2남짓한 예산을 쓰고있던 성남시의 시청사의 건립금액이 3,222억이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청도 규모가 작아 주변 빌딩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백석동의 요진업무빌딩을 시청 용도로 사용한다면 애초에 공공청사 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므로 활용 면적이 작을 뿐 아니라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진의 주변 빌딩을 임차하지 않으면 신청사의 이전 목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로 동 빌딩에 방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냉난방으로 수냉식 냉각탑이 옥상에 있었고 그 옥상에서는 요진 Y-CITY 입주민들의 내밀한 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재난대응본부의 냉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Y-CITY 입주민들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오후 6시에 중앙냉난방의 가동이 중지되면 공무원들은 퇴근해야 하나요? 뿐만 아니라 새 건물에 냉난방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거대한 실외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공간은 있습니까?

 

 

 

 

 

또한, 지하 주차장의 층고는 보시다시피 2.2m, 승용차 이외의 큰 차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주차면도 주교동 570면에 미치는 540면에 불과합니다. 주교동에서는 수백 명의 공직자가 차를 주변 빌라 등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인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주변에는 그런 주차를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진에서 돌려받은 학교용지(12,092) 주차장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백석동 학교용지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해당부지는 고양시의 가장 요지에 있어 만일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시청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비용절감입니까?

 

요진개발의 백석동 기부채납빌딩은 공공청사로 설계된 건물이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500억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00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면 또다시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급자재사용과 각종 공공청사 인증제도 등을 고려하면 최소 800억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신청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또 호화청사·예산 절감이 나옵니다.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축은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호화청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청사 타당성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가 인상 때문에 건축비 상승을 걱정하시는데 그렇다면 물가 인상 때문에 고양시의 모든 건설·건축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가요?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등 각종 사업에 15천억 원 이상을 출자하거나 투자할 예정이고, 지금 수천억을 호가하는 요진업무빌딩 또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하나로 수천 억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관련 예산은 이미 22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올랐다고 백만 도시의 신청사의 건립을 포기합니까? 예산 절감은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새로 뽑은 관용차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오래된 레퍼토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중요성 등을 수없이 이야기했고 보도도 되었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이전으로 경제성이 없어 건설이 중단된 요진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오피스빌딩 재착공과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 등으로 요진에게 천문학적인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과연 요진특혜의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공청사 하나 없는 인구 백만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청사로서 전혀 확장성이 없는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면 다음 시장은 또 시청의 건립문제를 들고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린 적이 있는 고양시청 조감도들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시청이 무엇인지!

 

시장님! 의회도 무시하고, 시민도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정말 무리해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이라고요? 제발 삼척동자도 웃는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박현우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진정 고양시민을 위한 기관이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가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왔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14117일 제정된 조례 24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1,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을 2,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3기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선정된 민간위탁 운영기관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기 기간 동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수탁기관은 위탁금 미정산 등에 따른 협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바 있었습니다. 2기 기간을 시작으로 3기 기간을 재위탁 받아 2024년까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수탁기관은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우리 시와의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해당 조치에 반발한 수탁기관 중 한 단체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주민자치과장 및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바와 발견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기와 3기 중반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3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천 개의 마을꿈이라는 컨소시엄 명칭으로 ()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등 3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단체명

3자 컨소시엄(천 개의 마을꿈)

()고양풀뿌리공동체(40%)

()고양마을포럼(30%)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30%)

대표자

**

**

**

주 소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설립일

20161

20154

20107

주요

기능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주민교육 및 정책 조사

연구 및 재원 조성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도서관 운영

· 좋은 책 읽기 모둠활동

· 지역 공동체문화 형성

지원 활동

· 지역 공동체 센터 운영

자료 : 20231월 기준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고양풀뿌리공동체의 대표김 모 씨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그 임기는 2019222일부터 2023224일까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로부터 지난 2019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6개의 계약(용역)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오투아이라는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10,873,000원에 달하며, 목적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

연번

계약(용역)

계약기간

계약금액()

업체명

1

마을 아카이브 포털 구축(모바일)

2019.11.6. ~ 2019.12.31.

4,873,000

오투아이

2

홈페이지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2020.1.8. ~ 2020.3.7.

15,000,000

오투아이

3

홈페이지 유지 보수

2020.4.1. ~ 2020.11.30

3,000,000

오투아이

4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2020.6.26. ~ 2020.10.31.

17,000,000

오투아이

5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 보수

2021.3.5. ~ 2021.11.30.

19,000,000

오투아이

6

보조금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2021.3.5. ~ 2021.11.30.

19,000,000

오투아이

7

마을꿈 다이어리 고도화 및 유지보수

2022.3.22 ~ 2022.11.30.

20,000,000

오투아이

8

홈페이지 고도화 및 유지 보수

2022.3.22. ~ 2022.11.30.

13,000,000

오투아이

 

 

저 업체가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길래 수년 간 전체 계약의 50%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했는지본 의원은 의구심이 생겨 해당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투아이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중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해당 법인의 감사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 씨가 2019628일 취임하여 다음 해인 2020219일 사임했고, 다시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22713일에 사임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법인의 감사직은 취임과 사임 등 임원 변경 사항에 있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임원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 모 씨는 본인이 감사, 즉 임원으로 있던 법인에게 본인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자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결과에는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위임위탁규정 제3).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그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체의 대표자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정 전제하에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법 제5),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7, 법 제21), 부당이득 환수의무(법 제22), 벌칙(법 제27)등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10일 공개된 ’2023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에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던 점은 다소 의문입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을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수탁기관은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지점에서 만큼은 고양시민 모두가 의문과 경악을, 센터의 순수한 활동가들이 불분명함과 오해 속에서 큰 상처를 입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 비록 고양시 자체감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탁단체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일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 질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김미경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할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 백석2,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중교통이 있지만 이용이 불편한 능곡동과, 대곡역세권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일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961월 일산선 개통과 동시에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곡역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반응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저곳에 왜 전철역이 생겼을까?’였습니다. 주민들의 의아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3호선 구간 전체에서 대곡역은 승객이 가장 적게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능곡동, 토당동, 대장동 지역 주민들이 대곡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능곡, 토당, 대장동 주민들은 간이역이 생긴 96년부터 지금까지, 수십년째 대곡역까지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곡역 인근이 대부분 농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정비도,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도, 또 고양 BRT 개설 전에는 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자가용을 타고 가면 돌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대곡역 인근에서 주차장까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교행이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곡역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장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 통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능곡역으로 도보 이동 후, 대곡역으로 경의중앙선을 타는 방법도 있지만,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 7~9, 그 외의 시간은 15~20분 정도로 긴 편입니다. 경의중앙선보다 배차 간격이 긴 노선은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세 개 노선밖에 없는데 이 노선들은 일평균 이용객 수가 경의중앙선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선들입니다. 능곡에서 대곡, 한 정거장을 이동하기 위해 배차간격이 매우 긴 경의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800m 밖에 되지 않는 대곡역에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능곡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고양경찰서로 이동 후 다시 환승을 통해 대곡역에 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보로 대곡역에 가려면 화면의 사진과 같이 정비되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 가야 합니다. 낮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밤에 CCTV, 가로등 하나 없는 농로를 오가는 일은 노약자,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와중에, 능곡동 재정비 촉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능곡 1구역은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되었고, 대곡역 두산위브, 대곡역 롯데캐슬 등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능곡 2구역, 5구역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가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능곡동 재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능곡동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인근 지하철역인 대곡역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도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능곡동에서 대곡역까지 불편한 이동을 해결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정비사업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능곡동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능곡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간선도로망,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나 지구 내 연계가 불량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대곡역, 능곡역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재정비계획 수립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였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곡역은 대곡-소사선과 GTX-A, 고양선 등 더 많은 노선을 수용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곡역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수요에 맞추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GTX-A780억 원, 서해선에는 349억 원의 분담금을 내면서 유치한 것이 아닙니까?

 

GTX-A 도입이전에는 대곡역의 기능을 일부 능곡역에서 대체할 수 있겠으나, GTX의 기능까지는 능곡역이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GTX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인데, 빙빙 돌아, 배차시간이 긴 경의중앙선을 거꾸로 거슬러 타며 대곡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곡역 인근이 역세권 개발 예정 대상지라는 점입니다. 20099월 대곡역세권 GB해제 물량에 대한 지역현안사업이 확정되고, 201012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대곡역세권이 개발되어 주변 도로가 개선되고 인프라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의 구역이나 일정 등이 미확정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에도 있으니 근 시일 내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 공약집에, 2312월 대곡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미 대곡역세권 개발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차례 통과하지 못한 바 있고, 이후 사업주체로 참여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불참을 통보하여 현재는 사업시행자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한다 해도 이미 한차례 통과되지 못한 바 있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규제를 풀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 대곡역세권 사업은 여전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961월 일산선이 개통되고 대곡역이 영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20~30년 동안 불편함을 겪어 왔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대곡역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고양시의 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도 저녁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좁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에는, 우리 시 관할이 아닌 농어촌 공사 담당이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꼼꼼히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능곡동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곡역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고덕희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속속 드러나는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식사동, 고봉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일 이 자리에서 10년 전 양일초등학교 등교거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식사동 유해시설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2012식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했던 날이어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신성콘크리트공업, 대봉, 인선이엔티 등을 둘러싸고 고양시와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심각한 유착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으로 질문하려 합니다.

 

1. 먼저, 신성콘크리트공업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시는 그 곳에서 신성콘크리트공업 부지 안에 신성s&c라는 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성콘크리트는 그동안 무등록업체인 신성s&c하도급 계약을 맺어 신성s&c에서 골재를 구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는 현장점검에서 200812월부터 이 두 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18(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법19(등록의 취소 등) 6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골재를 직접 선별해 파쇄하지 않고, 무등록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골재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명의 대여 위반이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골재채취업 업무편람 p56 참조).

 

이에 대해 시는 시행령 상 1차 위반기준인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2차 위반 시 등록취소).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 고양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지난 15년 간 무등록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왜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 다음은 대봉입니다.

 

골재선별 파쇄업을 하는 대봉이 신고한 부지면적은 3,386규모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지도점검 결과, 업체에서 제출했던 면적보다 8,680많은 12,066면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골재채취법322(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이고, 대봉은 부지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대봉이 사용하고 있는 식사동 724-11, 26, 30번지는 2011년 경 9개동(사무실, 수리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계를 낸 2개동만 짓고 준공도 받지 않은 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사용을 확인해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지만, 현재 대봉도 고양시와 법정다툼을 진행 중입니다.

 

3. 마지막으로 인선이엔티입니다.

 

지난 313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선이엔티가 19,339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함을 밝혔고, 413일 현장점검을 통해 생생한 불법영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인선이엔티는 1998년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42,057)를 받았던 업체로, 20065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시설면적을 46,401에서 74,253로 확장했습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에는 많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가 작업장 주변에 나무를 심는 등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기 위한 수림대 시설 등을 반드시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조건부 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인선이엔티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고양시는 20096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했습니다(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기간만료).

 

시는 인가 폐지에 따라 20096월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고, 200911월 인선이엔티가 낸 복구설계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12월 고양시는 느닷없이 시가 업체에게 통보했던 복구 명령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업체가 불법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대놓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후 인선이엔티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고양시에 먼저 제안하고 (20125), 20126월 고양시와 인선이엔티는 이전 협약을 맺고 고양케이월드를 설립합니다. 즉 이전을 조건으로 불법을 합리화 하려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고양시는 20126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선이엔티의 작업장 면적을 축소해 42,057로 재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이때 제척 부지 32,196는 자동차부품 재활용시설 설치를 제안했고, 현재 인선모터스입니다. 결국에 인선이엔티는 74,253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축소와 그 부지를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이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살인 동조와 같으므로 절대 인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고양시가 인선이엔티에 대한 복구 명령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변경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인선이엔티의 불법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후 시는 업체의 산지복구 유예 요청을 13년 간 4번이나 승인해 줍니다(201269, 201425, 20171212, 2021730). 심지어 2021년에는 5단계별 복구 계획서를 승인하는 기막힌 특혜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성실한 복구 이행은커녕 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제기합니다. 물론, 권익위는 지난 44일 피신청인 고양시가 인허가, 도시계획시설 운영방안,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회신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인선이엔티는 불법영업을 오늘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96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고, 20126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았을 뿐 미인가 상태입니다. 왜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인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이러한 불법영업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5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고, 현재 시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20096월 인선이엔티에 내려졌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20112월 느닷없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26월 인선이엔티의 작업장 변경을 허가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까. 또 당시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셋째, 시는 13년 간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승인하고 2021년에도 5단계별 복구를 승인했는데, 누가 결정한 사안입니까.

 

넷째, 현재 인선이엔티가 1단계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영업을 해 온 만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섯째,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5년 간 무등록업체와 거래한 이유는 무엇이며, 업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로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해시설 입구에 업체마다 CCTV를 설치해 철저하게 업체를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시민들이 유해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때에도 업체의 불법행위가 계속된 것은 누군가의 비호가 없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덟째,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 온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홉째, 본 의원은 시민들을 기망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 분명한 감찰조사가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시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신속하고 정확한 외부 감사를 받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아이들의 학습권과 시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이 유해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면, 허가권자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기 있는 결단을 해 주십시오. 강력한 행정·법적 처분을 통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시 
















































































































                                                  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이해림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대덕·행신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입니다.

 

저는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하나의 시설에 체육·보육·교육·문화시설 등을 복합화 건립하여, 재정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204월 신청하였고, 같은 해 9월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에서 30억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 원, 보건복지부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총 8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도비 1억 원과 시비 329억 원을 합쳐 총사업비 413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행신동 지역 주민들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복합화사업 선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행신동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은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걸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분산되어있는 평생학습 지원기관을 통합해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체육의 생활 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운영되어 고양시의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요람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20209월 공모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등의 관련절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2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께서도 장애인복지센터의 착공지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 검토라는 이유로 착공 지연중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관의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이니만큼 사업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사업추진 행정절차 중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도 통과했으니 이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1년간이나 착공을 지연 중에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수소문해 본 바, 시장님께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소문과 복합화한 시설 중 어느 하나는 국비 반납을 무릅쓰고라도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일이 소문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고양시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에 이러한 소문의 진의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시장님!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 건립안 재검토에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재검토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대체 그 재검토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 취임 이후 착공이 미뤄진 사업은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신청사 사업 또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공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 이유는 한결같이 경제적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시장님 취임 이전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라는 철퇴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구조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기존사업을 폐지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대비 우리 시의 자주재원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주재원의 절대량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실제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복지비 항목으로 교부·보조 하는 예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주재원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교부금, 보조금이 많아져 전체 재원이 총량이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부지를 늘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효율적 재정운영을 해야 하므로 기존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복지영역에서도 경제성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란 무엇입니까?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는 필수적입니다.

 

시장님께서 사업의 경제성을 우려하시지만,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입니다. 38회원국 가운데 35위로 OECD 평균(20.0%)은 물론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의 경제성이 복지보다 더 중요한 사안일까요?

 

우리는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경제성 검토라는 이유로 낭비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지연과 근시안적 사업계획 변경은 없어야 합니다. 센터 건립의 경우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지연 시 이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의 불이익이 예고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국비 반납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목적 중에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각의 시설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 전국 어디에서라도 전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복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일 우리시가 센터 건립을 축소하거나 변형한다면 이는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복지를 우리 고양시민들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온 행신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센터 건립 예정부지 인근의 행신지구는 우리시가 직접 개발한 택지지구로서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지구에 비해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 보니 그간 체육, 교육,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행신지역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약속한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립 추진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센터가 조속히 완공되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화합을 통해 고양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시가 세계적인 명품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를 보유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문재호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고양시에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동환 시장님이 결정한 백석 신청사 이전 추진 및 원당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미디어 문화 인프라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 핵심 전략 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규제를 겪고 있는 우리 시 기업과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님의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시 산하에는 고양시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한 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양시 산업진흥원 운영 실태를 돌아보았을 때 과연 시장님께서 고양시의 산업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심이 있으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선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양시의 산업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본원조차 남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진흥원에서 지원육성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시설도 장항동의 빛마루타워 원타워 쓰리와 성사동의 성사센터 총 네 개의 건물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산업진흥원 본원을 비롯해 기업들이 입주해있는 네 개의 건물 모두 시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막대한 양의 임대관리비가 지출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원 운영 및 입주시설 지원의 명분으로 지출되고 있는 임대관리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원이 포함된 빛마루의 경우 한 달에 약 3,350만원, 성사센터는 약 1,050만원, 타워 원 3,450만원, 타워 쓰리 3,830만원 등 한 달에만 대략 11,070만원, 1년으로 계산하게 되었을 때 14억 원이 넘는 비용이 임대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례시 중 시 산하기관으로 산업진흥원을 운영 중인 용인시, 창원시를 살펴본 결과 용인시는 별도의 산업진흥원 본원 건물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본원은 경남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지원 기업들은 별도의 창원시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어 별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건물 임대관리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와중에 빛마루는 올해 8, 타워 쓰리는 올 12월에 계약이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계약기간 종료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 부서로부터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어 기존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시장님께서는 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현재 시청사 건물로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조차 진지한 검토를 거친 이후 나온 결론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방송영상 분야의 기업들로 해당 분야 산업의 산업적지리적 이유로 현 청사로의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영상밸리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산업진흥원을 구역 밖으로 입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재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현재 기업 입주 시설들을 집적화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현재 시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진흥원의 현 청사 입주는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까?

결정되었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둘째, 산업진흥원을 현 청사로 입주시키는 것보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인 구역 내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현재 산업진흥원 본원 및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입주시설의 경우 1년에 14억 원 이상의 임대관리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시설 계약 및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님! 고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4조 사업시행 내용들을 막힘없이 추진하여 우리 고양특례시가 미래 핵심지역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례시 위상에 맞는 집적화된 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최성원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1기 신도시 지원은 말뿐인가요?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 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입주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1 신도시를 안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화두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등 고양시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이 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반드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운행 중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 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승강기는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시 지원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8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승강기의 수선 주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교체되고 있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운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규모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고 입주한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고양시는 승강기 교체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청 단지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이에 발맞추기 위해 예산과 지원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20억 원을 배정한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 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 검사 불합격 시 승강기 운행 중단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만큼은 막기 위해 13억 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노후 승강기 예산 및 지원 단지 현황]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 단지

13

24

21

53

59

지원 단지

7

16

16

43

11

예산

8.0

15.0

15.0

33.4

10.8

지원 금액

7.8

16.2

17.9

39.0

10.8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예산과 지원 금액이 올해에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2022년까지는 고양시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3년 올해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 차이가 있었고, 우리 고양시는 7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신청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고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4.7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매칭비율 이외에 고양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증가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을 중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를 통해 받은 승강기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 정밀안전 검사를 매 3년 진행해야하기에 기준을 2007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2007년 이전 설치한 승강기 현황]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2007년 이전 설치

291

125

72

94

교체하지 않은 곳

166

71

38

57

자체 교체

32

13

8

11

시 지원 교체

93

41

26

26

25년 이상

73

31

10

32

 

 

 

고양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내 2007년 이전 설치한 승강기는 291개이며, 자체 교체가 32건인 것에 비해, 시 지원을 받아 교체한 단지는 93건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시의 작은 지원만으로도 각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곳이 166곳이나 있는데, 그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교체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고 있는 이들 단지 승강기 교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중 승강기 연수가 25년 이상 된 단지도 살펴봤습니다. 일산서구에 31개 단지, 일산동구에 10개 단지, 덕양구 32개 단지가 존재합니다. 올해와 같은 지원 예산만으로 향후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올해 신청했지만, 고양시의 아주 작은 예산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단지의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에 언제 어떻게 위험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문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만큼 엄중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승강기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삶과 점차 밀접해질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 된 승강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이 아니라 시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의 작은 지원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고양시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의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양시에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노후 승강기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를 단순히 민간의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둘째, 주민 수요가 늘어나는 등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는,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신현철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농촌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촉구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은 이동권을 헌법에 별도의 독립적 조항으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운송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말하는 이동권은 현행 헌법에 명시적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10), 평등권(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제1) 등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좌·덕이·송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파주, 서울 경유 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운송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일부 누리버스와 일반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의 약자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은 운수 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노선조차도 많지 않기에 이분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려고 해도 여간 어렵고 성가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도입을 제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올해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고양특례시의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70세 이상이던 행복택시 이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정안이 통과하면 71일부터 연간 168천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동권은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거주 지역에 따른 이동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도시 노인들에 비해 간단한 시장이나 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방문조차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비율은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수단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농촌 이동권 보장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좌·덕이·송포 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 중에 있고, 갈수록 더욱 더 고령화되어 갈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동수단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온 가좌·덕이·송포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복지택시 이렇게 3종류의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양주, 안산, 평택, 파주, 시흥, 김포, 광명, 화성, 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누리버스가 있어 중복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그 지원대상이 누리버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보행상 장애 보유자와 요양보호 등급 1~2등급 등록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 등급 3~5등급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천원택시 사업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이고, 우리시 내에도 이들 시와 유사한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무슨 이유로 연로한 어르신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님! 올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공형 택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이 해당 지역에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본 의원과 관련부서가 업무협의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 신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소극 행정으로 인해 결국 피해 받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가 나서서 이를 보조해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통인프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좌·덕이·송포동의 주민들은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교통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마을을 벗어나 어딘가로 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천원택시 사업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택시산업은 운수업계 경영악화 및 코로나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이용객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시 산업과 우리시가 화합하여 천원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플랫폼 회사 및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이용문화의 혜택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가좌·덕이·송포 지역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24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화-장월 노선 누리버스 3대 교체 운영 소요 예산은 약 431,667원입니다. 만약 가좌·덕이·송포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주 1회씩 시장이나 병원을 갈 때 천원택시를 왕복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상 소요예산은 약 23천만 원으로 반값 가깝습니다. 더구나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본 사업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리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나 유지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약자인 1,524명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좌·덕이·송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원택시 사업의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 지역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고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관산, 고양 등 지역을 확대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고양시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양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본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김미수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일산1·탄현1·탄현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탄현 체육센터는 201910월에 20년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9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201911월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완료되었으며

202010월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202012월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한 완료하여

202110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2023531일까지 실시설계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현체육센터가 왜 착공, 준공을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셋째. 체육센터 건립 장소는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과 단독 상가지역으로 주차를 법정대수보다 추가해 달라는 탄현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입니까?

 

추가로, 표류되고 있는 행정이 또 있습니다.

시장님,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기억하십니까?

20221219일 고양시의회에서 이상동 비서실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을 비추어 보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정을 시장님은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저 한 명이 아닌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정책은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고 의회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조직이므로 시장님은 의회의 결정은 물론이고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비서실장 해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구조 즉 전체 의원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각 당의 대표단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김해련 의원

질문대상자

시장

소요시간

20

 

원칙없는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갑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 중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의 주제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담당부서의 위법한 예산미배정에 대해 담당자의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전국 최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지로 주목을 받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원당, 화전 지역을, 2019년부터 삼송, 일산, 능곡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4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당의 경우 어울림누리플랫폼, 마을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50억을 포함해 총 83억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능곡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토당문화플랫폼,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토당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90억을 포함한 1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전 지역의 경우 드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국비 130억을 포함해 26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센터 건립이 완성되었지만, 예정되어있던 지하보도 개선공사와 주차장 설치 등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삼송 지역의 경우 주민공동체를 설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마을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국비 90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0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 지역의 경우 국도비 120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80억 규모로, 일산역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어린이집, 청년스타트업 등을 입주시켜 도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 내용의 미미한 변경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 취지를 잘 살려오던 고양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동환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능곡, 화전, 일산, 삼송 지역은 아직 사업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던 현장지원센터가 202212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재생협의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순식간에 지원조직을 잃었고,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했던 주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228, 집행부는 22년 말 사업 종료가 예정된 능곡, 원당을 제외한 화전, 삼송, 일산 지역의 경우, 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266회 임시회에, 3개 지역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고,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 기간연장 변경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고자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계획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왜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221012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물었습니다. 당시 국장은 검토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조정되었다, 향후계획도 정해진 바 없고 사업내용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관련한 자료 요청에 국토부와 협의 중이고 정해진 것이 없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문자료2,3) 2210.6 행정사무감사 전, 이미 국토부에 삼송, 화전, 일산의 도시재생 사업을 중지할 테니 이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10.6 도시재생사업의 중단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며칠 뒤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질의에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는 화전, 삼송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1-2. 이렇게 갑자기 삼송, 화전, 일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3. 10.6에 도시재생 사업 중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8월 말 임시회에 <도시재생 사업 기간 연장의 건>은 왜 올리신 것입니까?

 

1-4. 10.6일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 사업 중지에 대한 사안<국토부와 협의>는 끝났습니까?

 

1-5. 만약 국토부에서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면 집행부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1-6. 시장님께서는 삼송, 일산, 화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중단 시, 고양시가 국토부에 반납해야 할 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위:백만원)

지역

재원구분

총사업비

집행액

잔액

총계

59,793

34,734

25,059

화전

합계

26,765

11,874

14,891

국비

13,000

6,583

6,417

도비

2,600

1,420

1,180

시비

11,165

3,871

7,294

삼송

합계

15,000

7,405

7,595

국비

9,000

4,443

4,557

도비

1,800

889

911

시비

4,200

2,073

2,127

일산

합계

18,028

15,455

2,573

국비

10,000

9,700

300

도비

2,000

2,000

0

시비

6,028

3,755

2,273

 

그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토해내면 384억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활성화 계획을 세워, 이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와 노력이 주효했고, 선정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그 과정 속에 지역을 위해 함께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1-7. 시민들도, 예산도, 국가의 지원도 모두 무시한 <도시재생 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국토부의 동의 없이 중단 할 경우, 향후 고양시의 위상과 신뢰에 크나큰 손상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본 의원의 우려 섞인 질문에 도시균형개발국장 또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토부의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에서 고양시가 배제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1-8. 임기 4년의 시장이, 이러한 무원칙한 행정으로 상급 기관과의 행정과 신뢰에 악영향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입게 될 고양시의 유무형의 피해와 기회의 상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고양시의 신뢰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일산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산지역 도시재생은, 국도비 120억을 합한 일산역 일원에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공공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산지역 도시재생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사유로 사업 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처음에 계획했던 서구보건소는 재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9.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의 공동사업자인 LH(제안자)와 고양시가 20207월에 협약한 <고양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사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산서구보건소는 본 협약서에 공공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110월에 작성된 실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도 일산서구보건소는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에 서구보건소 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3년 하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를 패싱하시는데, 일산서구보건소의 용도변경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미 행정의 80%가 진행된 행정을 바꾸려면 그럴만한 명분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분과 근거 없이, 원칙과 기준 없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시면, 그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법한 예산 미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8, 시장님께서 편성하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5월 임시회기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의 편성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일정을 변경하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5월이 아닌 3월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국도비 반영을 포함한 민생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의결이 되었는데도 의결된 예산이 일부가 배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1.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듣고, 부서와 협의하여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화면과 같이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보도 정비공사, 방범 CCTV 설치 등 그 무엇보다 민생과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2-2.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이 긴급하다고 일정까지 앞당긴 집행부에서 정작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민생을 위해 그렇게 서두르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는데도 예산이 미배정된 사유가 의아해 예산담당관에게 미배정 사유를 물었습니다.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았으며, 2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담당관의 답변은 놀랍다 못해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142조 제 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142조 제 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안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의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같이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조례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의결된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는다는 예산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8조 제1항에 따르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훈령 제9조 제1, 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세출예산 배경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산 담당부서의 세출예산의 배정은 권한이 아닌 의무입니다. 세출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담당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세출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제2항의 세출예산 배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 직무를 자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동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 배정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면, 감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직무를 해태한 공직자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나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의 취지를 헤아려, 예산이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 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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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청사진’
충남도 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빠르고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의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혁신도시 합동 임대 청사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기본계획 최종안을 공유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시계획 및 건축자문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기본계획 최종 보고,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은 지난 3일 1차 중간보고회에서 수렴한 기본계획 수립 자문 의견을 검토·반영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제시했다. 내포신도시 예산 삽교읍 목리에 건축하는 합동 임대 청사는 도가 부지를 매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해 개발하는 공유재산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3921억 원이며, 1만 평 부지에 건축 연면적 9만 5552㎡, 20층 3개 동 규모로 건축한다. 공공기관 종사자 28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기관 직원뿐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상업시설, 18개 회의실도 조성한다. 임차 대상 기관은 자가 소유 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도내 중점 유치 대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