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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응답하라! 성남 1973’ 온라인 독서행사 두 달간 열어

저자·인물·주제·소재 성남 관련 책 찾기, 베스트셀러 50권 감상평 쓰기 등


  성남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두 달간 ‘응답하라! 성남 1973’을 주제로 한 온라인 시민 독서 행사를 연다. 

올해 시 승격 50주년 및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16개 도서관이 모두 참여해 마련하는 특별 기획 행사다. 

‘책 속의 보물 성남을 찾아라(4.1~30)’, ‘함께 읽은 50권, 함께 쓰는 50권(5.1~31)’ 등 2개 행사가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이용자 마당→응답하라! 성남 1973)를 통해 진행된다. 

책 속의 보물 성남을 찾아라는 저자, 인물, 주제, 소재가 성남과 관련된 책을 찾아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성남 관련 저자가 집필한 책 ▲성남 관련 인물이 등장하거나 소개된 책 ▲주제와 내용이 성남과 관련된 책 ▲성남 관련 배경, 장소, 명소, 문화재 등을 담은 책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도서관 책 대출 권수를 성인 회원 기준 6권에서 12권으로 두 배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함께 읽은 50권, 함께 쓰는 50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서가 권하는 베스트셀러 50권’에 관한 감상평을 댓글 창에 자유롭게 작성·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 년간 인기리에 판매된 책들을 알 수 있고, 도서 정보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성남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책 읽는 재미를 더하게 될 것”이라면서 “독서에 관한 특별 기획 이벤트를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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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