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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지원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 3일까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약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1,118대의 관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 8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 12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위 조건에 부합하여도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소상공인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 3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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