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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소통행정’ 통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새해를 맞아 28개 읍면동에서 개최한 ‘2023 시민과의 대화’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취임 초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내건 정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읍면동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다. 

이에 총 28회의 만남에 1,400여명의 시민과 만났으며, 지역별로 관심도가 높은 이슈들과 정책들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주요 국소장 및 부서장이 함께 자리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심도 있게 풀어주며 신뢰도를 높였다. 

지역별로는 동부권 여가문화시설 확충, 서부권 교통인프라 확충, 동탄권 생활불편 해소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환경문제, 주민복지 증진 등 200여 건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논의됐다.

팔탄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 시장은 기업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진입도로 확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서신면 해안데크 건설사업으로 관광 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동탄권 주민들을 위해 M버스 확충과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 노후 육교는 즉시 보수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탄8동 장지천 생태공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등 생활 밀접형 현안들의 빠른 조치를 약속했다.  

정 시장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안건들은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장기 진행 사업들은 수시로 결과를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행정의 벽을 낮추고 시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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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3년 주민초청 군정 설명회 개최
금산군은 27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 자리에서 “2023년 금산군정은 국품제세(나라의 명품으로 세계를 제패한다), 금상첨화(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인화충만(화합의마음이 가득하다)의 자세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5대 중점전략을설명하고 주민들의 군정 발전방향 의견을 청취했다. 민선8기 5대 중점전략은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속의 인삼수도 △신뢰받는 희망군정이다. 박 군수는 ‘찾아오는 매력도시’를위해 주거 및 교육환경을 혁신에 나서며 이를 위해 인구가족과를 신설하고 돌봄환경시스템 구축 및 귀농귀촌 정책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흥하는 경제도시’를 위해서는 테마별 관광 개발, 물류산단 및 첨단기업유치, 스마트농업 확대 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힐링 행복도시를 위한 행복드림센터 조성, 세계속의 인삼수도를 위한 금산인삼축제 세계화, 신뢰받는 희망군정을위한 외부 전문가 군정참여 등에 관한 구상 등도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군정결과로 △제40회금산인삼축제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인구소멸대응 투자계획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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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시흥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시흥시 관내 학교 93% 이상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는 학교가 시흥시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개최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2023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시흥시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실을 알렸다. 이번 협약식은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 4자 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약속하기 위해 개최됐는데, 특히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안광률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안광률 의원은 각급학교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시설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이달 14일 경기도의회를 원안통과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