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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액․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광주광역시는 오는 8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불법 발급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자관법 제79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안내하고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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