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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납부서비스 실시

- 전자고지 채널(네이버앱) 추가로 가입자의 선택권 확장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10.25.(화)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공단은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 공단 홈페이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제공해왔으며, 이번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추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장하였다. 

    보험료 납부 채널은 The건강보험(앱), 모바일지로(앱), 가상계좌, QR코드(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이 있으며, 추가로 네이버(앱)에서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부과자 중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공단 The건강보험(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1577-1000)와 가까운 공단 지사 내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The건강보험(앱)을 통한 신청은 모바일에서 앱 설치 후 「로그인/민원여기요/신청‧납부/모바일‧이메일고지서 신청‧해지」  경로에 따라 직접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앱) 이용 시 실명회원 가입이 필요하고, 고지서가 도착하면 수신동의를 체크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에 이어 개인사업장(법인 제외)도 네이버(앱)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년도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디지털고지‧납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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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