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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제도, 초기대응 효과 톡톡

- 올해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지급... 12곳 중 11곳 확산 막아 -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 정착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조기발견과 초기대응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실처럼 가느다란 재선충이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솔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에 의해 이동됨.
 
올해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광주 서구를 포함해 12개 시·군·구로 이 가운데 3개소는 지역 주민이, 9개소는 예찰단원이 재선충병 의심목을 발견해 신고했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 기존 피해 발생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재선충병 피해를 조기 발견하는 데 기여한 주민‧예찰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이 같은 신고를 바탕으로 감염 여부가 확인되면 산림청 주관 중앙긴급방제대책회의가 개최되고 모두베기 등 적절한 방제가 즉각 이뤄졌다. 

그 결과 타 병충해 피해가 누적되어 있었던 군산시를 제외한 11개 시·군·구 모두 추가 피해가 10본 내·외로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

* 모두베기 방제: 재선충병 감염목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감염 우려목 등을 사전에 베어내 재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적극적인 재선충병 방제방식.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소나무 등이 이유 없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우산 모양으로 쳐져 죽어가면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1588-3249)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1) 신규발생 신고가 된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중복 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 금액이 높은 1곳만 적용

2)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3) 산림공무원 또는 산림공무원과 공동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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