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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북부소방재난본부, 지하층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 소방안전 점검 추진

○ 북부소방재난본부, 지하층 다중이용시설 대상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북부 대형 판매시설 대상 소방특별조사도 병행 추진
- 미비점 보완토록 지도,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최근 대전 대형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하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유흥·단란주점 등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한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단속반 34명을 투입하여 점검반을 구성, 오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인다.
주요 내용으로 ①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②방화문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③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소방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PC방 등 경기북부 소재 지하층 다중이용시설 220곳이다. 
특히 지하층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업종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피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을 중점 점검한다.
예를 들어,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은 주취 상태의 이용객들이 미로 구조의 복도를 따라 지상층으로 대피해야 함에도 음악 소리 등으로 화재경보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PC방도 헤드셋을 착용한 이용객들이 화재경보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목욕장 역시 탈의 상태의 이용객들이 화재 시 물기를 닦고 옷을 챙겨 입는 등의 피난 지연 사유를 내재하고 있다.
지하층 화재의 경우, 창문 등의 개구부가 없어 화재 시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가 급속히 확산하고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 피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폐쇄적 환경 등으로 소방 활동에도 많은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북부 소재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대상은 아울렛·백화점 등 경기북부 대형 판매시설 36곳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및 자체점검 이행실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 화물 하역장 주변 피난 장애 유발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등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를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피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형 판매시설은 물론, 불특정 다수 이용 생활 밀착 시설의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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