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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6)

  또한,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담당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7245)

<총괄>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원

(044-201-7287)

담당부서

농식품부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김석재

(044-201-2555)

담당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책임자

과 장

김원명

(062-949-4360)

 

질병연구팀

담당자

연구사

손기동

(062-94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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