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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위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

○ 경기도, 9월 15일~ 내년 2월 28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설정·운영
- 9월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
- 여주 남한강 등 도내 17개 구간 101개 지점 대상‥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도·시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입간판 등 통해 홍보 추진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축산차량이었던 만큼, 해당 차량이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오염 예상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이다.
도내 통제구간은 여주 남한강, 광주 팔당호 등 17개 구간 101개 지점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대표 철새도래지, 과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점, 가금 농가 밀집 지역 인근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차량이다.
만약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감지해 진입 금지 및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를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을 진입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제6호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9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과 출입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 정보를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철새도래지를 찾는 탐방객이나 축산차량 운전자가 출입통제 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에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하고, 특별관리 필요 지역은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람·차량 출입을 직접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해 출입 통제 및 초동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 취약 농장 통제초소 설치, 오리농가 사육 제한, 정밀검사 강화, 전담 공무원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1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연번

시도

시군구

도래지명

통제지점

1

경기

여주

남한강

9

2

경기

광주

팔당호

1

3

경기

안성

안성천

6

4

경기

안성, 용인

청미천

10

5

경기

용인

경안천

5

6

경기

평택, 화성

진위천

3

7

경기

화성

남양호

1

8

경기

오산, 화성

황구지천

9

9

경기

화성

시화호

1

10

경기

의왕

왕송호수

2

11

경기

화성

화성호

2

12

경기

고양

한강하구(장항습지 포함)

19

13

경기

파주

한강하구, 공릉천

2

14

경기

포천

포천천

5

15

경기

포천

자일천

1

16

경기

여주

양화천(남한강 지류)

24

17

경기

양주

신천

1

  요청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공고용, PDF) 제공 가능

참고2

 

축산차량 출입통제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53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2/’23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1

 

철새도래지 입간판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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