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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 실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품질관리실(02-6393-265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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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