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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위해 4억7천5백만 원 지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기부금 전달, 입주민 마음건강 돌봄사업 협업추진
-입주민 마음건강서비스 실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입주민 입원비 지원


기부금 전달


□ LH는 30일(목),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기부금 4억 7,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ㅇ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현준 LH사장과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이 날 두 기관은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체계와 마음건강 서비스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건강 서비스 추진계획

□ 기부금은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와 ‘정신건강 입원비 지원사업’에 활용되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LH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정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보건소의 금주 교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등 전문기관의 치료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1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ㅇ 올해는 전국 27개 LH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32,000여명을 대상으로 기부금 3억 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고위험 입주민 270명을 발굴, 상담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입원비 지원사업

□ ‘정신건강 입원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등 집중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LH 장기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등)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ㅇ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1인당 최대 425만 원을 지원하며 기부금 1억7천5백만 원이 소진될때까지 LH 장기임대주택 입주민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 김현준 사장은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을 위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ㅇ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마음건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장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LH 마음건강 지원체계

□ 한편, LH는 마음건강 위기 입주민의 건강성 회복과 임대주택단지 내 안정된 주거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LH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ㅇ 특히, 마음건강 위기를 겪는 입주민과 가까이에 위치한 임대주택단지별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마음건강 지킴이’를 양성 중이다.

 ㅇ ‘마음건강 지킴이’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주민에게 치료, 보호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796명의 마음건강 지킴이(관리사무소장)가 있다. 

 ㅇ 또한, 입주민 대표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운영해 우울증, 저장강박증 등 입주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ㅇ 아울러, 저장강박증 세대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해 세대 주거환경개선 및 입주민 심층상담 프로그램 등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 사진설명 >

LH30(),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기부금 47,500만 원을 전달했다.


- 김현준 LH사장(왼쪽 네 번째),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고 1

 

     LH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추진()_2019년부터 추진 중


추진배경


 ㅇ (배 경) 高위험 정신질환자 사전 발굴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문제 예방으로 안정된 주거생활 정착 지원


추진방안


 ㅇ (방 법) 사회복지관과 협업으로 추진하며, 공모전을 통해 대상단지 결정(선정기준 : 지역사회연계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


 ㅇ (사업지역) LH 영구임대주택 134개 단지 중, 27개소 270여명*


    * (예산) 단지당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등에 1천만원 수준


 ㅇ (사업내용)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


 ㅇ (기간·예산) ’22. 7 ∼ ’23. 6월(12개월) / 3억원(기부금)


과업내용


 ㅇ (사업내용) 위기 입주민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업 추진


개인

집단

정신건강 사례관리

정신건강 프로그램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1:1 사례관리

외부연계 1:1 심리상담

각 월 2회 이상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 특성 및 지역 특성별 집단 프로그램 운영

연계형 월 1, 기관형 월 2회 이상


* (예시) 보건소 금주교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저장강박증 치료 등


   - 외부연계 개인 1:1 심리상담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병원 등과 협의하여 진행


추진계획


 ㅇ (’22. 6) 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ㅇ (’22. 7) 대상단지 선정 및 사업수행

 ㅇ (’23. 6)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신규 사업 확대방안 검토


참고 2

 

  LH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추진()_시범사업


추진배경


 ㅇ (방 향)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입주민 대상 병원입원비 등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도적 사전사고예방 추진


 ㅇ (방 안)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입주민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및 항목 등


 ㅇ (사업예산 / 협력기관) 1.75억원(기부금) / 사회복지관협회


 ㅇ (대 상) LH 장기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공임50년 등) 입주민 중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입주민


 ㅇ (소득기준)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ㅇ (지원항목) 입원 및 치료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ㅇ (지원금액) 정신의료기관 3개월 입원비용 등(인당 한도 내 지원)


입원종류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자의·동의·보호

·행정·응급입원

입원비

지자체 등에서 일부지원 입주민

최대 150만원

지자체 등에서 지원불가 입주민

최대 250만원

진단비

공통

최대 10만원

공용부분 관리비

공통

최대 15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공통

최대 150만원


  지원 프로세스

 

< 대상자 결정 프로세스 >

 

 

 

대상자 발굴

지원여부 회의

대상자 선정

가족, 관리사무소,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마음건강 위원회 +

사회복지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리사무소 최종 선정 요청 LH 확정 관리사무소 + 사회복지관 협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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