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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 공약화 추진

- 지난해 세무사 합격자 3명 중 1명이 세무공무원... 불공정 논란 촉발
- 세무사, 법무사 등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의 시험 면제 제도 운영 중
- 노 의원,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 열어줄 것”


□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철폐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노웅래 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의 국가전문자격 시험 면제 논란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졌다. 세무사 2차시험 일부 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과락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최종 합격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를 철폐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 되어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 노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공무원 경력자 면제 제도 운영 현황>

<참고자료>

       
 □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공무원에 대한 면제제도 운영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공무원 면제제도 (8)

○ 

순번

자격명

세부면제 내용

1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경찰공무원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고용노동부(198147일이전의노동청및1963831일이전의보건사회부노동국을포함),그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또는지방노동위원회의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지방자치단체에서공인노무사법 시행령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8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2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3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조합원100명이상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0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공인노무사법 3조의3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고용노동부(19814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8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경력산정 기준일 :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3

관세사

(1차 시험 면제)

이전년도 관세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 이상 종사한 사람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이상 종사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2018.5.29. 이후 최초로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면제 불가)

5

변리사

(1차 시험 면제)

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세무사

(1차 시험 면제)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7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자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8

행정사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자(2011년 이전 임용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2011년 이후 임용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2011년 이후 임용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2011년 이전 임용자)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공무원 면제제도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 요건(법무사법 제5조의2)                                           


                            
           공인회계사 시험 일부 면제 요건(공인회계사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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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