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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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자격명 | 세부면제 내용 |
1 | 경비지도사 | (1차 시험 면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 공인노무사 | (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2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고용노동부(1981년4월7일이전의노동청및1963년8월31일이전의보건사회부노동국을포함),그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또는지방노동위원회의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②지방자치단체에서「공인노무사법 시행령」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조합원100명이상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④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3 | 관세사 | (1차 시험 면제) ❍이전년도 관세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 문화재수리기술자 |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단, 2018.5.29. 이후 최초로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면제 불가) |
5 | 변리사 | (1차 시험 면제) ❍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세무사 | (1차 시험 면제)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7 | 소방시설관리사 | (1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자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8 | 행정사 |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자(2011년 이전 임용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중 7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2011년 이후 임용자)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2011년 이후 임용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2011년 이전 임용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