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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미지원 ‘울산형 긴급복지’로 대체


  울산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를, ‘긴급복지’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국비보조사업)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형 긴급복지’(시 자체사업)는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비는 긴급복지 54억 4,875만 원(대상 확대 시 추가 확보), 울산형 긴급복지 4억 3,750만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및 시 복지 담당부서 및 울산 해울이 콜센터(120)로 연락하면 생계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1년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1만 3,647가구에 89억 2,675만 원을, ‘울산형 긴급복지’가 필요한 432가구에 4억 3,7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끝. 
붙임 :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기준. 끝.  

참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기준


구 분

긴급복지(국비보조)

울산형 긴급복지(시 자체)

예산액

5,449백만원(국비4,359, 시비545, 구군비 545)

(80%, 10%, ·10%)

438백만원(시비 350, 구군비 88)

(80%, ·20%)

대상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 및 생활곤란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단전, ·폐업, 주소득자 실직, 교정시설출소자, 주소득자와 이혼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국비보조사업 위기사유 및 추가로 발생

하는 다양한 위기 사유 발생시

국비보조사업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초과자 중 위기가정 기준 내

소득

재산

금융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재 산 : 24,100만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인기준 1,556천원, 4인기준 4,097천원)

재 산 :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2,000만원이하(주거지원 3,000만원)

지원액

(1인기준)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

1,304,900(4인기준)

6

의료

3,000,000원 이내

2

주거

643,200(대도시, 4인기준)

12

복지시설이용

535,900(1인기준)

6

교육

124,100, 174,700,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4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 106,700/

- 해산비(700,000)

- 장제비(800,000)

-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1

(연료비 6)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1,100,000(4인기준)

3

의료

3,000,000원 이내

1

주거

350,000원 이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3

 

퇴원후 기 납부한 의료비 지급 가능

희귀난치성 등 의료비 초과분에 대해 지원 가능

수급자 수술 외 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으로 각종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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