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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보호종료아동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가능해져

- 국토부, 경기도가 건의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발령(’21.10.28.) 시행
 - 보호종료아동 주거 안정 지원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       사 까지 확대
○ 도,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입주 물량        확보 지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가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지침 개정에 따라 도는 최근 GH와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도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지침상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자가 LH로 한정돼 LH 사업량의 공급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지방공사인 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는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물량 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경기도와 GH 시행의 공공임대주택 배정은 어려웠으나 100호를 시작으로 점점 공급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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