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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없는 국유림 사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대상입니다.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회 보도된 전망대 부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 07월 23일 인천일보 <중구 둘레길 ‘몰래 전망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인천시 중구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전망대를 설치하였다는 보도

<산림청 입장>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며, 적법한 절차 없는 국유림 사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대상입니다.
 
 □ 금회 보도된 전망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유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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