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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시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 주택시설에 집중분포한 부산시 석면건축물의 관리강화 취지 -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면(슬레이트 포함)은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단열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과거에는 건설,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부산시에도 주거시설 등에 석면을 함유한 자재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의 형태로 쉽게 파쇄되어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부착되는데, 이 경우 폐 세포를 파괴하고 악성 종양 등을 생성하게 되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Group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의 부산 슬레이트 철거사업 수요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지역의 3배, 대구, 인천 지역의 2배, 서울 지역의 약 30배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철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산은 석면 건축물의 대부분이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시설에 분포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의 조례를 통해 매년 30~40억 규모의 사업비, 1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의 분포지역 관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등의 사안은 규율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추진 중인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사업에 더하여 자연발생석면, 공공건축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산의 석면 건축물 가운데 주거시설의 비중이 약 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부산의 석면안전관리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어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 후에 부산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사용 실태와 주변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사용면적 및 폐기물 발생량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지원대상 시설물) ①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제11조(지원범위)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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