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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실납세자 50명에 인증패 전달

- 개인 30명·법인20명 선정…농협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

   


용인시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시장실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6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3명, 법인 3곳이 성실납세자 50명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30명, 법인 20개사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히 납부해왔다.

시는 이들에게 인증패(개인)와 인증현판(법인)을 전달하고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시 공용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엠케이전자㈜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더욱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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